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객센터
공지사항 Q&A FAQ 자료실

금융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금융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경남은행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주택구입자금(근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전자계약서 출력사본 또는 계약번호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한 고객이 주택구입자금(근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구입자금(근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진위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정보 표 - 대상고객, 대상대출, 우대율, 우대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 담당자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수인
대상대출 주택구입자금(근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우대율 0.1%p (모바일 대출신청 시 추가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까지
신청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 대출접수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계약 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며,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폰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조대승 과장 ☏ 055-290-84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