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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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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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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ererror sytexerror 유효하지않은 문자 서명에 실패했습니다" 오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asererror sytexerror 유효하지않은 문자 서명에 실패했습니다"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오류는 직전에 서명하신 거래당사자께서 서명을 완료하신 후,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너무 빨리 닫거나, 혹은 동시에 서명을 진행하는 도중 다음 서명으로 빠르게 넘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입니다. 전자서명은 서명 후 1~2초 정도의 결과값 전송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서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용 도중 불편하신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1833-46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및 서명.날인 방법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고 동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제26조제2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를 선택 및 추가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불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가능 인증서 :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개인용)
인증서 갱신을 완료했는데 인증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요?
① 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빠른메뉴서비스 【인증서 관리】 →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을 완료하셨다면, 반드시 【신규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회원정보에 등록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② 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회원정보】 → 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중단 【공동인증서 등록】 →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하단에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③ 인증서 내보내기 (PC → 모바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단 【공동인증서 복사】 → 인증서 복사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했던 공인중개사가 그 사이 폐업신고를 해서 전자계약 해지를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변경하는지요?
계약을 완료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지신고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 후에는 권한이 없으므로 전자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콜센터로(1833-4662)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자가 아닌 법인이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회원가입 후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를 통하여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2.회원유형 선택에서 '법인사용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전자계약을 원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임대차 확정일자는 자동신청됩니다. ※ 단, 매수시 실거래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인증서 사용시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법은?
KTNET 고객센터 1566-2119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휴대폰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성명을 띄어쓰기하여 저장한 경우 발생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발생 ※ KCB상 오류는 본인확인 프로그램 회사 (02) 728-1000 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사용자의 전자계약 시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모바일 버전 】 계약작성자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나의 전자계약 → 계약서 버튼 클릭 → 휴대폰인증(대리자 또는 대표) → 약관동의 → 계약서 미리보기 → 공동인증서 서명 진행 → 인증서 날인 → 완료(저장) ※ 법인사용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 본인 명의 휴대폰 필참
한신공영 분양권 계약 시 거래당사자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진행중인 계약 → 계약서 버튼 클릭 → 서명 클릭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필요시) → 수정(저장버튼임) → 닫기 → 서명진행(클릭) ※ 특약 2,8,9 페이지에 체크하실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 분양권 계약 후 실거래신고 완료 전 자금조달계획 수정방법 】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전자계약 → 분양권 계약 조회 → 민간기업 분양권 전자계약 → (오른쪽 상단)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클릭) → (오른쪽 끝) 수정 (클릭) → (금액수정) → 수정 → 닫기 【 분양권 계약 후 실거래신고 완료 후 자금조달계획 수정 】 부동산거래관리사이트(RTMS) 1588-0149 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 분양 받으신 아파트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캠코 관련 전자계약 시 거래당사자 서명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나의 전자계약 → 서명진행중(클릭) → 계약서 4페이지 하단 특약(체크)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계약완료 메시지 아래 확인(클릭)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버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진행중인 계약 → 서명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신분증 사진촬영 → 다음 → 지문인식(또는 건너뛰기) → 전자서명 → 4페이지 특약(체크), 3페이지 하단 본인이름 옆(클릭) → 서명날인(클릭) → 정자로 이름쓰기 → 저장 → 확인 ※ 서명날인 대신 인증서날인을 하실 경우 : 암호 입력 → 저장 → 확인
LH, SH 관련 전자계약 시 거래당사자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나의 전자계약 → 서명진행중(클릭)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계약완료 메시지 아래 "확인"(클릭)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버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 (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서명대기(클릭) → 휴대폰 인증(클릭) → 공인중개사 확인 → 약관동의 → 휴대폰 인증 → 신분증 사진촬영 → 다음 → 오른쪽 하단 전자서명하기(클릭) → 계약서 2페이지 임차인 이름 옆 서명 (클릭) → 인증서 날인 → 인증서 암호 → 확인
공동중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계약작성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하단의 인증서 로그인 선택) → 진행중인 계약 → 서명 버튼 클릭 → 2페이지 중개사 내역 옆 핑크색 서명박스(두 번 클릭) → 인증서 선택 → 암호치기 → 저장 → 중개수수료 카드결제(확인/취소) ※ 공동중개사 중 대표중개사(작성중개사)가 아닌 중개사부터 서명진행
단독중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계약자 모두 서명한 후 공인중개사 서명 → 계약작성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하단의 인증서 로그인 선택) → 나의 전자계약 → "확정 대기중"(클릭)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휴대폰인증(본인확인 문자로 인증) → 인증서 암호 → "서명완료" 뜨면 "확인" → 중개수수료 카드결제(확인/취소)
중개사의 도움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의 서명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계약작성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필요) → 진행중인 계약 → 서명하기 클릭→ 계약작성자 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택1) → 신분증 사진촬영(선택) → 계약서 확인 → 1페이지 하단 이름 옆 핑크색 서명박스 클릭→ 서명날인 또는 인증서서명 택1 → 서명 → 계약서 상단 x 표시 클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의 휴대폰을 통한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택1) → 진행중인 계약 → 서명하기 클릭 → 계약작성자 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택1)→ 신분증 사진촬영(선택) → 계약서 확인 → 1페이지 하단 본인이름 옆 핑크색 서명박스 클릭 → 서명날인(서명날인 또는 인증서 서명 택1) → 서명 → 계약서 상단 x표시 클릭
중개보수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중개보수 바우처는 아래와 같이 신청 후 대상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 바우처 신청 : 임차인이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임대인 및 고령자의 경우 별도 증명서류 필요없음) - 바우처 신청방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바우처 제도 - 바우처 대상확인 : 청구인 연락처로 바우처 확인 또는 반려 SMS 발송 -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인 문자 수신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중개보수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료 바우처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① 대학생 (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④ 고령자(만65세 이상) ⑤ 임대인 【증빙서류】 ①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②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③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④ 고령자,임대인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없음 대상자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바우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오. 본인명의의 전자계약 어플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 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태블릿 PC는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로 활용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에 따라 공인중개사늠 반드시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신분확인을 위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및 신분증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를 완료한 거래계약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계약당사자는 계약하기 이전 또는 계약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전자거래 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별도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Q&A 게시글은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나요?
작성자가 공개여부에서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한 회원이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완료한 전자계약은 어떻게 해제 하나요?
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전자계약】 → 나의 전자계약 메뉴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완료 계약건에 대하여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사유,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발생일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이 클릭하시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은 경우 : '직권해제' 버튼을 클릭 -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 '거래당사자 서명해제' 버튼을 클릭 해제된 계약은 홈페이지 상단 【전자계약】 → 나의 전자계약 → 계약해제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는 해제하신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기’ 하여 일부내용 수정을 통해 다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작성 중 - 수정 가능 2. 거래당사자 서명 2-1. 진행 중 : 서명취소 후 수정 가능 2-2. 서명완료 : 서명취소 후 수정 가능 3. 공인중개사 최종 서명 완료 - 수정 불가에 따른 해제(아래의 해제방법 참조) 후 재작성(불러오기 기능 사용) 3-1. 잔금일 또는 인도일 경과하지 않은 계약 : 거래당사자 합의 후(계약해제 위임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직권해제 진행 3-2. 잔금일 또는 인도일 경과한 계약(또는 계약해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 합의해제 진행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 신고 및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에 대한 실거래 신고여부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은 불가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 및 임대차신고 완료여부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완료’로 표기되고, 해당 주민센터 직인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동안 언제든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계약서 출력 및 다운로드는 모두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전자계약시스템 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저장하여 필요 시 '불러오기'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동중개 계약 진행 전 각 공인중개사 모두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마친 계약은 '확정대기 중' 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본인인증'을 거치게 되며,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전 회원정보에서 인증서를 등록(최초 1회)하여야 하며, 등록 가능한 인증서는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으로 한정합니다.
디딤목, 버팀목(HUG) 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나요?
본 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당사자가 동 계약건에 대하여 '디딤돌 구입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P 추가로 인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한정으로 운용되므로 사전확인 필요) 대출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참조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001)를 통해 대출취급 은행 등을 문의하신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공지사항' →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참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출력한 전자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확인2" 부분에 "시점확인필" 마크가 없으면 계약서 효력에 영향이 없나요?
임대차계약서 내 "시점확인2" 부분에 "시점확인필"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외에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에도 대출우대금리가 적용 되나요?
대출 우대금리가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제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우대금리 제공기관 화면 내 은행별 상세 정보 확인
대출서비스 이용 및 우대금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체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서비스(우대금리 적용)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휴은행사를 선택하시고, 전자계약 번호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의 특성이 다르고, 우대금리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개별 문의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휴 은행 및 담당자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우대금리 제공기관 화면 내 은행별 상세 정보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계약을 체결하신 후,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휴 법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 경우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전자신청 회원가입한 법무대리인이라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계약서번호 입력으로 계약서불러오기가 가능하며 편리하게 전자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법무대리인이 '전자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일반등기를 하시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 제휴 법무대리인 검색 : 홈페이지 상단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참조
계약서 작성 등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상단 【전자계약소개】 → 전자계약 절차 또는 전자계약 길라잡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부터 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동영상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시스템 매뉴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 회원은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에 한하여 전자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공인중개사 신청하기로 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료로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등록기관 방문제출(무료)', '찾아가는 서비스(유료, 11,000원 수수료 발생)' 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관련 문의전화 : 1566-2119(1번 - 4번)
인증서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인증서 등록 없이 공인중개사의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증서 등록 방법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회원정보】 → 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내 【공동인증서 등록】 →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하단에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공인중개사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접속 후 회원약관 확인, 공인중개사 가입하기, 정보입력(기본정보, 중개업, 공동인증서 등록)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가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오. '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가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또는 공동인증서)만 지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PC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전자계약 사용이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위해 필수 절차인 본인인증 및 서명절차를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 입력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 하지 않는다면 대출 등을 위한 은행업무 중 전자계약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업무 제휴를 맺은 카드사(우리, 삼성, BC)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르오니, 사전에 중개사무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합니다.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우리 ㆍ 삼성 ㆍ BC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1%p)(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ㆍ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p)(한시적 운용) -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절감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 자동 조회) 2) 편리성 : 도장 사용 및 계약서 보관 불필요 / 확정일자 및 실거래 자동신고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신청 3) 안전성 : 위.변조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계약서 위.변조 및 분실 방지 - 계약 관련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나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승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거래당사자는 보존기간(5년)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현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미등기 분양권에 대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증여 등 오프라인 검인 관련 사항들로 인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준공 승인 후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하에 건축물 대장정보 수기입력 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업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 완료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함) ※ 회원가입 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최상단 우측 【회원가입】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인간 직거래 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하여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네,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또는 공동인증서)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중개업소 조회 : 홈페이지(http://irts.molit.go.kr) 상단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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