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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상세 검색 입력 폼
공제증서 업데이트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① 전자계약시스템 공제증서 정보는 브이월드 내 등록된 중개업 내용 연동 ② 지자체(시·군·구) 개설등록 담당자에게 업데이트 요청 ③ 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전자계약시스템 [회원정보] 업데이트
계약서 작성시 관계지번 있는 소재지 입력 경로
① 계약서 내(1.부동산의 표시) 대표 및 관계지번 등록 ② 도로명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지번 자동 일괄등록 ③ 도로명 주소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지번 직접입력 ④ 등기부등본과 주소 일치 필요시 건물명 앞에 ‘외 00필지’ 문구 직접입력
공인중개사 개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명으로 인한 변경 신청 시 1)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 2)중개사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1:1문의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반영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제시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임대차신고가 완료된 계약의 해제를 진행하셨을 경우 거래해제신고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자동으로 신청된 신고해제 건의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2.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계약일을 사용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할 때 임대차 신고 의무 등에 의거한 과태료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계약으로 재작성이 가능한가요?
1. 본 시스템은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을뿐,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임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2. 다만, 동일 물건지에 대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신 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전자계약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계약일자를 과거일자로도 작성은 가능하나, 실거래신고 및 과태료 등 관련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거래당사자는 거래서명을 어디서 진행하나요?
홈페이지 - 사이트맵열기 버튼 클릭(파란색 3줄) -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조회 - 타법인이 주관한계약목록조회 클릭하면 계약서 내용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공동)인증서 만기일이 다가와 갱신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1. 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빠른메뉴서비스 공동인증서관리 - 인증서 갱신 - 갱신발급 2. 인증서 등록 : 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정보 내 공동인증서 등록 -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인증서 갱신을 완료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규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회원정보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 후 하단의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야 완료됩니다.
공인(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나요
해당 문의는 인증서 발급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용) 인증서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발급기관인 KTNET(1566-2119, 1번- 4번) 으로 연락 2)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발급하신 기관
인증서 폐기하고 새로 발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야 정상적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신규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3가지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 협회 방문(전자계약시스템이 아닌 협회 회칙으로 비회원 불가) 2) 찾아가는 서비스(유료) 3) 비대면 신청(유료, 대표자만 가능)
부동산 상호 변경하였는데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번호 및 공인중개사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갱신하여 【신규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회원정보에 등록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등록했는데 안보이는데 해결책이 있나요?
1. 먼저 회원가입을 한 공인중개사가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발급받으셨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인중개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특수목적용)_KTNET 발급 1.2) 사업자용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_발급기관 2. 위 두가지 중 한가지가 확실한 경우 하드웨어에 저장된 인증서가 시스템 회원정보 내 공동인증서 란에 등록되어있는지 여부 확인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법인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완료 시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 자금조달계획서, 법인신고서 제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필지 입력 시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나요?
매매의 경우 다필지 '외 00필지'를 지번 추가를 통해 입력할 수 있고, 임대의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필지 입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검토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잔금일 수정은 어디서 하나요?
1.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 체결 후 오기입 사항을 발견할 경우, 위변조 방지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정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 해제 및 계약체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1) 잔금일이 경과하지 않았고,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득하였을 경우 : 공인중개사 직권해제 (2) 잔금일이 경과하였거나,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득하지 않았을 경우 : 협의해제(해제합의서 작성 및 거래당사자 서명 필) 2. RTMS는 거래신고와 관련된 사항임에 따라 전자계약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1) 전자계약서 작성 및 체결, 수정 : 전자계약시스템 (2) 전자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신청, 거래신고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분증 첨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통해 서명을 진행할 경우 신분증 촬영 절차가 있으나, 거래당사자의 선택사항으로 신분증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시 바로 서명절차로 건너뛰기 가능합니다. 2. PC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에 신분증 사본을 받아 계약서 작성 시 파일형태로 계약서 내에 첨부한 후 계약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위 두가지 방법 중 거래당사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신분증 첨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료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체결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전자계약목록 내 우측 하단에 영수증 작성 버튼 클릭 하시면 작성칸이 생성됩니다. 작성하시고, 출력하신 후 거래당사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본시스템에서는 양식 제공 및 정보연계만 가능하며, 서명은 수기 서명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율 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면 안되나요?
본 시스템은 법정서식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법정서식에도 부가세를 작성하는 별도의 란은 없음) 중개보수료는 물건지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요율을 작성하면 자동계산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요율한도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에 따라 산출내역에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해주시면 되오나, 아래 문구는 예시일 뿐 실제 활용은 작성자의 판단 및 선택에 따라 작성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산출내역> 중개보수 : 220,000,000원 *0.4% = 880,000원 / (부가세 4% : 35,200원 별도)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계약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회원가입유형-법인사용자 선택)을 하신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하며,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법인사용자 사용가능 인증서(아래 2개 중 택1) 1)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법인) 2) 부동산거래용 공동인증서(특수목적용) * 법인사용자의 전자계약 서명방법 계약작성자로그인 - 나의전자계약 - 계약서버튼 클릭 - 휴대폰인증(대리인 또는 대표) - 약관 동의 - 계약서 미리보기 - 공동인증서 서명 진행 - 인증서 날인 - 완료(저장)
전자계약 시 전자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1.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후 전자등기 신청을 권장하지만 일반등기도 진행 가능합니다. 2. 전자계약을 체결 후 법무대리인이 전자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일반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전자계약서 출력물(전자계약서를 출력한 종이는 사본임)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인장날인을 요구할수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단, 해당 사항은 각 지역 등기소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전자계약 체결 후 일반등기 진행 예정 시 방문하실 등기소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적변경은 정정신고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면적 변경 관련한 정정신고 항목 안내드립니다. - 부동산의 표시(매매) : 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전용면적, 관계지번(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 부동산의 표시(임대차) : 소재지 (법정동 제외), 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전용면적. 임차할 부분, 임대면적 그 외 정정신고 항목이나, 변경신고 항목 확인은 공지사항 4,5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본 시스템은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 수단(국내통신사에 기반을 둔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계약체결을 위한 서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부동산거래 계약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 및 등기 진행시에도 추가적인 확인 또는 허가, 별도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필요사항에 대해 필히 확인 후, 양당사자 간 협의 하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내역이 안보여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 연계를 통하여 공제증서 관련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지사항 내 공제증서 업데이트 안내(2024.06.12.)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신고, 임대차신고, 실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면면 실거래(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등이 자동신청됩니다.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승인을 하면 계약서상 ‘확정일자 신고완료’로 표기되고, 해당 주민센터의 직인과 함께 확정일자 및 등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계약 체결 이후의 후속조치(신고 자동신청 등)는 업무 권한 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상호명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직접 수정이 가능하오니, 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정보 - 중개업 조회 항목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회원정보 수정 안내 글 참조)
분양권 또는 미등기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분양권(미등기)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미등기상태이지만 도로명주소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정보 연계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해주셔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의 계약은 전적으로 계약작성자(공인중개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부분인 점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세금에 대해 필수값으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국세, 지방세 미납된 내역이 있을경우, 정부24홈페이지(국세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세증명을 발급하신 후 증명서 상에 기재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 스티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역별 지회로 전자계약 가능업소로 표시된 홍보스티커를 발송해드렸고, 필요하신 경우 사무소가 위치한 지회로 내방하시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재고 유무는 협회 지부를 통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배부받은 홍보스티커가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잔금일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매매 및 임대차)이 존재할 경우, 동일 물건의 새로운 계약 생성은 불가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 실거래 검증, 금융기관 연계 등에서 혼선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가상번호 사용시 본인인증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경우 가상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은 불가능 원칙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인인증 프로세스 상 각각의 통신사 인증 서버로 요청을 하게되는데 통신사 DB 조회 후 실제 유심(USIM) 가입자와 매칭 이 때 투넘버는 실제 유심에 귀속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유심번호와 통신사 DB의 번호가 불일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평가정보(SCI)에서 인증 요청시 통신사 서버가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 매칭을 실패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 정책 상 투넘버 서비스는 주로 비지니스용 부가번호 혹은 개인용 가상번호로 분류됩니다. 이는 본인명의 확인과 다른 사항입니다. 각 통신사별 투넘버 서비스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SKT : 넘버 플러스 II -- 상품 설명 중 : 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은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https://m.tworld.co.kr/product/callplan?prod_id=NA00004073#contents_detail_P KT : 투넘버 플러스/듀얼번호 -- 챗봇문의 : 투번호 사용시 문자인증 가능, 패스앱은 불가 LG U+ : 듀얼 넘버 -- 본인인증 내용 없음 *단, 일부 특수 케이스 (예: 법인 모바일 인증용 가상 번호) 는 가능 하다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통신사와 개별 계약된 특수 케이스로, 일반 개인 투넘버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거래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시스템을 통해 주거용 전자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확정일자, 거래신고 등이 자동신청됩니다(자동부여 아님) 신청 후의 후속조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도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신 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 신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33-29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2025년 7월 1일자로 매수인 본인 이외에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신고 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asererror sytexerror 유효하지않은 문자 서명에 실패했습니다" 오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asererror sytexerror 유효하지않은 문자 서명에 실패했습니다"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오류는 직전에 서명하신 거래당사자께서 서명을 완료하신 후,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너무 빨리 닫거나, 혹은 동시에 서명을 진행하는 도중 다음 서명으로 빠르게 넘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입니다. 전자서명은 서명 후 1~2초 정도의 결과값 전송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서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용 도중 불편하신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1833-46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및 서명 날인 방법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고 동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제26조제2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를 선택 및 추가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불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가능 인증서 :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개인용)
인증서 갱신을 완료했는데 인증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요?
① 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빠른메뉴서비스 【인증서 관리】 →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을 완료하셨다면, 반드시 【신규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회원정보에 등록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② 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회원정보】 → 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중단 【공동인증서 등록】 →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하단에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③ 인증서 내보내기 (PC → 모바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공동인증서 복사】 → 인증서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선택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했던 공인중개사가 그 사이 폐업신고를 해서 전자계약 해지를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변경하는지요?
계약을 완료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지신고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 후에는 권한이 없으므로 전자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콜센터로(1833-4662)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자가 아닌 법인이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회원가입 후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를 통하여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2.회원유형 선택에서 '법인사용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전자계약을 원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임대차 확정일자는 자동신청됩니다. ※ 단, 매수시 실거래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인증서 사용시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법은?
KTNET 고객센터 1566-2119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휴대폰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성명을 띄어쓰기하여 저장한 경우 발생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발생 ※ KCB상 오류는 본인확인 프로그램 회사 (02) 728-1000 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사용자의 전자계약 시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모바일 버전 】 계약작성자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나의 전자계약 → 계약서 버튼 클릭 → 휴대폰인증(대리자 또는 대표) → 약관동의 → 계약서 미리보기 → 공동인증서 서명 진행 → 인증서 날인 → 완료(저장) ※ 법인사용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 본인 명의 휴대폰 필참
캠코 관련 전자계약 시 거래당사자 서명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나의 전자계약 → 서명진행중(클릭) → 계약서 4페이지 하단 특약(체크)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계약완료 메시지 아래 확인(클릭)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버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진행중인 계약 → 서명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신분증 사진촬영 → 다음 → 지문인식(또는 건너뛰기) → 전자서명 → 4페이지 특약(체크), 3페이지 하단 본인이름 옆(클릭) → 서명날인(클릭) → 정자로 이름쓰기 → 저장 → 확인 ※ 서명날인 대신 인증서날인을 하실 경우 : 암호 입력 → 저장 → 확인
LH, SH 관련 전자계약 시 거래당사자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나의 전자계약 → 서명진행중(클릭)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계약완료 메시지 아래 "확인"(클릭)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버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 (휴대폰 본인확인 문자인증 필요) → 서명대기(클릭) → 휴대폰 인증(클릭) → 공인중개사 확인 → 약관동의 → 휴대폰 인증 → 신분증 사진촬영 → 다음 → 오른쪽 하단 전자서명하기(클릭) → 계약서 2페이지 임차인 이름 옆 서명 (클릭) → 인증서 날인 → 인증서 암호 → 확인
공동중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계약작성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하단의 인증서 로그인 선택) → 진행중인 계약 → 서명 버튼 클릭 → 2페이지 중개사 내역 옆 핑크색 서명박스(두 번 클릭) → 인증서 선택 → 암호입력 → 저장 → 중개수수료 카드결제(확인/취소) ※ 공동중개사 중 대표중개사(작성중개사)가 아닌 중개사부터 서명진행
단독중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PC 버전】 계약자 모두 서명한 후 공인중개사 서명 → 계약작성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하단의 인증서 로그인 선택) → 나의 전자계약 → "확정 대기중"(클릭) → 계약서 상단 서명(클릭) → 약관동의 → 휴대폰인증(본인확인 문자로 인증) → 인증서 암호 → "서명완료" 뜨면 "확인" → 중개수수료 카드결제(확인/취소)
중개사의 도움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의 서명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계약작성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필요) → 진행중인 계약 → 서명하기 클릭→ 계약작성자 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택1) → 신분증 사진촬영(선택) → 계약서 확인 → 1페이지 하단 이름 옆 핑크색 서명박스 클릭→ 서명날인 또는 인증서서명 택1 → 서명 → 계약서 상단 x 표시 클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의 휴대폰을 통한 서명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준비 】 부동산전자계약" 어플 설치 → 거래당사자 로그인(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택1) → 진행중인 계약 → 서명하기 클릭 → 계약작성자 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택1)→ 신분증 사진촬영(선택) → 계약서 확인 → 1페이지 하단 본인이름 옆 핑크색 서명박스 클릭 → 서명날인(서명날인 또는 인증서 서명 택1) → 서명 → 계약서 상단 x표시 클릭
중개보수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중개보수 바우처는 아래와 같이 신청 후 대상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 바우처 신청 : 임차인이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임대인 및 고령자의 경우 별도 증명서류 필요없음) - 바우처 신청방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바우처 제도 - 바우처 대상확인 : 청구인 연락처로 바우처 확인 또는 반려 SMS 발송 -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인 문자 수신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중개보수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료 바우처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① 대학생 (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④ 고령자(만65세 이상) ⑤ 다자녀(만18세 이하 자녀 2인이상 가구) ⑥ 임대인 【증빙서류】 ①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②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③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④ 고령자,임대인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없음 ⑤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바우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오. 본인명의의 전자계약 어플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 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태블릿 PC는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로 활용가능합니다.
전자거래를 완료한 거래계약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계약당사자는 계약하기 이전 또는 계약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전자거래 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별도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Q&A 게시글은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나요?
작성자가 공개여부에서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한 회원이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완료한 전자계약은 어떻게 해제 하나요?
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전자계약】 → 나의 전자계약 메뉴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완료 계약건에 대하여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사유,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발생일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이 클릭하시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은 경우 및 잔금일자 미경과 시 : '직권해제' 버튼을 클릭 -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잔금일자 경과 시 : '거래당사자 서명해제' 버튼을 클릭 해제된 계약은 홈페이지 상단 【전자계약】 → 나의 전자계약 → 계약해제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는 해제하신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기’ 하여 일부내용 수정을 통해 다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작성 중 - 수정 가능 2. 거래당사자 서명 2-1. 진행 중 : 서명취소 후 수정 가능 2-2. 서명완료 : 서명취소 후 수정 가능 3. 공인중개사 최종 서명 완료 - 수정 불가에 따른 해제(아래의 해제방법 참조) 후 재작성(불러오기 기능 사용) 3-1. 잔금일 또는 인도일 경과하지 않은 계약 : 거래당사자 합의 후(계약해제 위임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직권해제 진행 3-2. 잔금일 또는 인도일 경과한 계약(또는 계약해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 합의해제 진행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 신고 및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에 대한 실거래 신고여부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은 불가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 및 임대차신고 완료여부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완료’로 표기되고, 해당 주민센터 직인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동안 언제든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계약서 출력 및 다운로드는 모두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전자계약시스템 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저장하여 필요 시 '불러오기'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마친 계약은 '확정대기 중' 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본인인증'을 거치게 되며,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전 회원정보에서 인증서를 등록(최초 1회)하여야 하며, 등록 가능한 인증서는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으로 한정합니다.
디딤목, 버팀목(HUG) 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나요?
본 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당사자가 동 계약건에 대하여 '디딤돌 구입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P 추가로 인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한정으로 운용되므로 사전확인 필요) 대출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참조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001)를 통해 대출취급 은행 등을 문의하신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공지사항' →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참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출력한 전자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확인2" 부분에 "시점확인필" 마크가 없으면 계약서 효력에 영향이 없나요?
임대차계약서 내 "시점확인2" 부분에 "시점확인필"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외에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에도 대출우대금리가 적용 되나요?
대출 우대금리가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제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우대금리 제공기관 화면 내 은행별 상세 정보 확인
대출서비스 이용 및 우대금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체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서비스(우대금리 적용)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휴은행사를 선택하시고, 전자계약 번호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의 특성이 다르고, 우대금리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개별 문의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휴 은행 및 담당자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 우대금리 제공기관 화면 내 은행별 상세 정보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계약을 체결하신 후,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휴 법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 경우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전자신청 회원가입한 법무대리인이라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계약서번호 입력으로 계약서불러오기가 가능하며 편리하게 전자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법무대리인이 '전자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일반등기를 하시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 제휴 법무대리인 검색 : 홈페이지 상단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참조
계약서 작성 등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상단 【전자계약소개】 → 전자계약 절차 또는 전자계약 길라잡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부터 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동영상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시스템 매뉴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 회원은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에 한하여 전자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공인중개사 신청하기로 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료로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등록기관 방문제출(무료)', '찾아가는 서비스(유료, 11,000원 수수료 발생)' 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관련 문의전화 : 1566-2119(1번 - 4번)
인증서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인증서 등록 없이 공인중개사의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증서 등록 방법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회원정보】 → 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내 【공동인증서 등록】 → 공인중개사 정보입력 화면 하단에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가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오. '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가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또는 공동인증서)만 지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PC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전자계약 사용이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위해 필수 절차인 본인인증 및 서명절차를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 입력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 하지 않는다면 대출 등을 위한 은행업무 중 전자계약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업무 제휴를 맺은 카드사(우리, 삼성, BC)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르오니, 사전에 중개사무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합니다.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우리 ㆍ 삼성 ㆍ BC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1%p)(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ㆍ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p)(한시적 운용) -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절감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 자동 조회) 2) 편리성 : 도장 사용 및 계약서 보관 불필요 / 확정일자 및 실거래 자동신고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신청 3) 안전성 : 위.변조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계약서 위.변조 및 분실 방지 - 계약 관련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나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승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거래당사자는 보존기간(5년)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현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미등기 분양권에 대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증여 등 오프라인 검인 관련 사항들로 인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준공 승인 후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하에 건축물 대장정보 수기입력 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업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 완료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함) ※ 회원가입 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최상단 우측 【회원가입】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인간 직거래 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하여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네,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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