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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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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 044-201-3418, june1120@molit.go.kr)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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