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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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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바우처 제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대상 바우처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도
※ 신청조건
1.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월세의 경우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전세보증금 기준
2. 임차인 (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④ 고령자(만 65세 이상))
3.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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