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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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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바우처』 신청

바우처 제도

[2025년 바우처 실시 안내]
금년은 ① 임차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②공인중개사 바우처 지원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아래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임차인·임대인 대상)’
‘공인중개사 바우처’ 운영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내[부가서비스] - [바우처제도] - 중개보수지원바우처신청 ( 임차인·임대인 ) / 공인중개사바우처신청
  • ①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임차인·임대인 대상)

  • ★ 대상 : 2025.1.1. 이후 계약 체결건만 신청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임차인
    • - 대학생(휴학생 포함)
    • -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이내)
    • -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 다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두명 이상인 가구)

    • 임대인

  • ★ 바우처 신청 및 운영내용

  • * 분기별 신청접수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오픈됩니다.

    구분 신청일자
    1분기 4/1~4/30
    2분기 5/1~6/30
    3분기 7/1~9/30
    4분기 10/1~11/30
    • 분기별 예산내 신청접수
    지급시점에 자격요건 미충족 인원을 대비하여 일정 예비인원 추가 접수 후 신청마감. 대상자 선착순 지급
    • • 바우처 금액 : 10만원
    • • 지급시점 : 분기별 신청자 접수 마감 후 검토를 거쳐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예정
    • • 추가요청서류 : 필수 증빙서류 보완 필요 등으로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 계약서 내 입력된 휴대번호 문자안내) 추가 보완자료 마감일자 내 미제출 할 경우 반려처리

  • ★ 필수 확인사항
    • • 재(갱신)계약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전자계약 완료 및 중개보수료 납입 이후 신청 가능
    •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월세계약의 경우 우리 원 부동산통계정보(R-ONE)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서 해당 지역의 계약 일자가 속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보증금 환산
    • • 해당 년도 내 동일인 및 동일계약번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 • 2025.1.1. 이후 계약 체결건만 신청 가능

  • ★ 증빙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이 원칙이며,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는 반환조치 됨
    • ※ 공통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카드,현금,기타 형태의 영수증만 접수되며, 이체확인증은 접수하지 않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개별 : 모든증빙서류는 계약일자 또는 신청일자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며, 유효기간 지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 신청자는 각 대상별 개별 및 공통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대상자 개별 공통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
    (카드, 현금, 기타 형태의 영수증만 접수되며, 이체확인증은 접수하지 않음)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기관 제출용만 접수 가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고령자 •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②공인중개사 바우처

  • ★ 대상
    • • 해당 연도 5회 이상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한 공인중개사(공동중개제외)
    지급시점 해제계약건수 제외

  • ★ 바우처 신청 및 운영내용
  • * 분기별 신청접수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오픈됩니다.

    구분 신청일자 지급시점
    1분기 4/1~4/30 5월中
    2분기 5/1~6/30 7월中
    3분기 7/1~9/30 10월中
    4분기 10/1~11/30 12월中
    • 분기별 예산내 신청접수
    지급시점에 자격요건 미충족 인원을 대비하여 일정 예비인원 추가 접수 후 신청마감. 대상자 선착순 지급
    • • 바우처 금액 : 20만원 (2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공제후 지급)
    • • 분기별 신청자 마감 후 지급시점 月에 검토를 거쳐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예정
    • • 대상자 선발 후, 통장사본 첨부 필요(문자 연락 및 팝업 안내 예정)

  • ★ 필수 확인사항
    • • 연도 내 동일인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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