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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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28일(금)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변경되오니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23:59 ~ 28일(금) 09:00 (약 9시간)
  • 목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 개정
    •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확인란 신설
    • 공동관리비 금액 기재란 신설
  • 이용 시 필수확인 사항
    • 2026년 8월 27일 23:59 이전에 작성하고 최종 서명까지 완료하지
      않은 계약서는 변경 전 서식으로 남게 됩니다..
    • 2026년 8월 27일 23:59 이전까지 서명을 완료하지 못한 계약 건은
      반드시 2026년 8월 28일 09:00 이후에 신규 적용된 서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생성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