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 한 고객의 경우 고객명, 계약번호만으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전자계약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 한 고객이 부산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방문하시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조회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정보 표 - 대상고객, 대상대출, 우대율, 우대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 담당자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부동산 매수인
대상대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우대율
0.1%
우대기간
대출만기일까지
신청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조회 → 대출접수
유의사항
대출신청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조회를 위해 ‘전자계약번호’ 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
1588-6200
부산은행 연계상품 안내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는 경우 부산은행 업무 제휴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추천수수료 ( 대출금액의 최대 0.22% ) 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연계상품 안내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부산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6200, 1544-6200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