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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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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금융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대구은행 부동산 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한 고객의 경우 고객명, 계약번호만으로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전자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한 고객이 대구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기타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방문하시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조회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부동산 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정보 표 - 대상고객, 대상대출, 우대율, 우대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 담당자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매매계약,임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수인 또는 임차인
대상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부동산 담보대출
우대율 0.2%p
우대기간 해당대출 만기일까지 적용
신청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조회 → 대출접수
유의사항 ○ 전자계약서 미지참시 당행에서 직접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조회를 위해 ‘전자계약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담당자 이원희 차장 ☏ 053-740-2203
대구은행 연계상품 안내
DGB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대출추천수수료에서 1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연계상품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DGB대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5050, 1566-5050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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