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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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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금융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하나은행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전자계약서 출력사본 또는 계약번호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 한 고객이 하나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자금대출 신청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정보 표 - 대상고객, 대상대출, 우대율, 우대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 담당자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부동산 매수인 또는 임차인
대상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 단, 비대면 전용상품 제외 )
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 기한 연장시 연장 후 만기일 ) 까지
신청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 대출접수
유의사항 대출 신청시 부동산거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계약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담당자 채진아 차장 ☏ 02-2002-1249
하나은행 연계상품 안내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추천수수료 ( 대출금액의 0.2% )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1599-11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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