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부동산 매수인 또는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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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출 |
-대표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상기 외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취급되는 담보대출 |
우대율 | 영업점창구 취급시 : 0.2%p 추가 우대금리 |
우대기간 | 대출만기일(신규시만 적용)까지 |
신청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 대출접수 |
유의사항 | 대출신청 시 부동산거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계약 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며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폰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 ☏ 1588-4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