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부동산 매수인 또는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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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출 | 주택 구입자금대출(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 |
우대율 | 0.1%p |
우대기간 | 대출만기일 까지 |
신청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 대출접수 |
유의사항 | 대출신청 시 부동산거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계약 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며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폰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 대표전화 ☏ 166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