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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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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금융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농협은행 주택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전자계약서 출력사본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완료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자금대출 신청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주택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정보 표 - 대상고객, 대상대출, 우대율, 우대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 담당자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부동산 매수인 또는 임차인
대상대출 주택 구입자금대출(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
우대율 0.1%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까지
신청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 대출접수
유의사항 대출신청 시 부동산거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계약 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며 인증절차를 위해 휴대폰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대표전화 ☏ 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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